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 12. 17. 12:34

회사에서 약간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일어날수가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찢어져서 시술을해야된다고해서 7일간 입원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하기전에도 일하다가 약간 삐끗한것이 몇번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시술후 병원비는 제가 다 계산하고 개인실손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럴때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처리가 가능하다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또 산재처리가 된다면 제가 실손청구한 보험금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되는지요?매우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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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받은 부분은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 12.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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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처리를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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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시 실손보험 처리 문제는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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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비는 중복될 수 없으며, 산재보험 범위에 없는 비급여에 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 12.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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