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전송 개정에 대해 궁금해요.

이전에는 트래블룰에 의해 100만원 이상이면 보고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송하면 모두 다 보고가 되게 한다고 하네요.

그럼 100원, 1000원 소액 전송도 모두 다 보고가 된다는건데

그거 모든 거래소 다 일일히 보고받아서 뭐하겠다는건가요?

엄청난 건수가 될텐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 전송을 기록하는 것은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자료로 사용되기에

    그렇게 전송에 대한 룰을 개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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