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중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또는 이체한 경우 코인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격
또는 2023.01.01. 현재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