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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코인 이전 시, 얼마이상 보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2)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리플코인을 구매 바이낸스나 후오비로 보내어 A코인을 구매. A코인 가격 상승후 국내거래소로 다시 A코인을 전송할 경우에도 얼마이상이면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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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경제전문가
    전경훈 경제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할 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리플코인을 구매한 후 바이낸스나 후오비로 전송하여 A코인을 구매하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A코인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는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전송할 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000만원이상 거래시 신고의무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송금후 국내로 올 떄도 1000만원이상이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