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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밀잠자리116
진실한밀잠자리11621.03.25

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연봉 3600만원 표준근로계약을 했구요. 월급여 300만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수당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제외 하루 7시간 주5일근무이구요.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한 6명의 사무직입니다.

입사는 20년 10월12일이고 21년 1월부터 3월9일까지 거의 매일 퇴근이 8시에서 11시 사이였구요. 토요일,일요일에도 출근을 한 일수가 대다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차는 5일이 맞는지요. 그리고 미사용 월차에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두달간 휴식할 시간도 없이 주중,주말에도 야근과 출근을 해야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야근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야근수당을 청구 할수 있다면 시급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하네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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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 300만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상시급은 3,000,000원/182.49시간 = 16,439원이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1일 1시간 한 경우에는 1시간*0.5배*16,439원 = 8,21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25개)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받으신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10월 12일 ~ 20년 11월 11일 - 연차 1개 발생

    20년 11월 12일 ~ 20년 12월 11일 - 연차 1개 발생

    20년 12월 12일 ~ 20년 1월 11일 - 연차 1개 발생

    21년 1월 12일 ~ 21년 2월 11일 - 연차 1개 발생

    21년 2월 12일 ~ 21년 3월 11일 - 연차 1개 발생

    현재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뒤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근, 연장수당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해당시간에 근무하였다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휴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포괄적인 동의한 경우 50인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68시간 근로가능할것입니다.

    해당 시간을 넘어가는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하므로 야근 연장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별도수당이 없는 점에서 통상시급은 300/209하시면 나옵니다.

    2. 5인이상 1년미만 최초입사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로 1개월개근시 한개발생됩니다.

    내규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될것이므로 총 11/12, 12/12, 1/12,2/12 , 3/12 총 5일 맞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