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기간이후 추가 서류 등록하는 방법 알수있을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랑 기타 서류들 전부 제출 완료하였고,회사에서는 일괄 등록이 완료해서 더이상 추가는 안된다고 하던데요.아이들 교육비 국세청에 올라오지않는거 발급받아서 재 신청할려는데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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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공제 서류를 수령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매우 번잡스럽고 반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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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