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3년이상 다닌 회사를 6월말 퇴사시, 올해 받은 연차 중 남아있는 연차를 퇴사전에 몰아서 쉬고 퇴사하라고 하는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3년이상 다닌 회사를 6월말 퇴사시, 올해 받은 연차 중 남아있는 연차를 퇴사전에 몰아서 쉬고 퇴사하라고

하는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퇴사날짜까지 다니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퇴직 하는 날 전까지 연차를 사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퇴직 날 까지 10개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둘다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회사측과 잘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