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접청구권으로 진료기록 동의서 사인
실손청구햇는데 근접청구권으로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이왓고 사정상 비대면으로 해준다 했는데 처음 보는 서류라 뭘 써야 하는지 몰라 물어보니 그냥 서명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보내놓고 보니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아직 열람 전이라 다시 제출할건데
헷갈리는 부분이 다른 의료기관에 송부 이 부분에 표시 안해도 되는건가요? 열람과 사본발급은 표시 햇습니다
발급범위가 너무 애매한데 일단 진료기록부 사본 및 검사결과지 일체라고 썼는데 이게 맞게 쓴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서 혈액검사나 다른 검사까지 갈수 있다는데 어떻게 쓰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mri와 씨디 검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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