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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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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인수수료 면세용역 및 계산서 발급의무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집합투자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모사채인수를 하면서 인수수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수수수료가 면세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금융 보험 용역인 경우 제외 되는 것으로서 사채 인수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채 인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해석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보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