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어플 제작시 음원저작권 문제 해결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공부를 목적으로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의 mr들을 들려주고
이 mr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익창출의 목적은 전혀없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영리 목적의 공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유튜브에서 mr을 추출하여 어플에 적용하여 사용할 생각인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요?
변호사님이 필요하신 부분, 조건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시도해보려하기때문에 좀 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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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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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적 목적의 공연의 경우라도 임의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있고 개인이 개인적인 공연 등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친목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작곡가의 저작물인 음악에 대한 MR 반주 등의 추출 등을 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유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