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어플 제작 할 경우 음악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현재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공부를 목적으로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의 mr들을 들려주고
이 mr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익창출의 목적은 전혀없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영리 목적의 공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임의로 해칠 수 없고 변형을 무단으로 가할 수 없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위와 같은 작곡가의 저작물에 대한 임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