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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극락조89
개운한극락조89

노래방 어플 제작 할 경우 음악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현재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공부를 목적으로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의 mr들을 들려주고

이 mr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익창출의 목적은 전혀없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영리 목적의 공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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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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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임의로 해칠 수 없고 변형을 무단으로 가할 수 없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위와 같은 작곡가의 저작물에 대한 임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