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 내 음원 mr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작품이자 창업을 목표로 음성 기능 기반의 어플을 개발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팀이 기획 중인 어플의 컨텐츠 중 음악 mr을 사용해 사용자가 녹음을 하고, 이를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문제가 걸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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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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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mr이라는 음악 역시 작곡가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상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의 노래 부분이 제외되어 반주로 사용 가능한 음원 mr이 저작물인 경우 작곡가등인 정당한 음원 저작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