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프트웨어에서 공유되는 음악 저작권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웹에서 사람들이 만나 각자가 다운로드 해 가지고 있는 음원을 틀면서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하며 노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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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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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음원 저작권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공유라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각 작곡자들의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