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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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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인적공제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유리하나요?

어떤 식으로 유리해지는지 환급이 높아지는건지 아니면 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배우자 자녀 등등 다 넣으려고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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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많다면 당연히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환급되는 금액이 늘어날 것 입니다.

      그에 따른 교육비,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늘어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카드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많을수록 소득공제액이 커지기때문에 부담해야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만 60세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워ㆍ이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연령 만 20세이하이며, 연소득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100만원이하이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직계존속인 경우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ㅇ직계비속인 경우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ㅇ형제, 자매의 경우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