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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누에154
새까만누에154

사고후 차 수리끝났는데 다른곳에 이상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대물처리가 끝났다는듯 수리을해줄수 없다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후미추돌로 사고 당했는데 사고나서 파손이나 수리할부분 다 수리을했는데 그곳이 아닌 실내에 에어컨쪽 공조기 버튼부분에 출근길에 마실려고 텀블러에 커피을타왔는데 후미추돌 여파로 커피가 튀겨 들어가서 버튼이 잘 안눌리는데 이곳을 수리하려하니 교체하는방법바껜 없다하는데 상대측에 이곳을 수리을한다하니 수리가 안된다하네요 왜 처음부터 얘길 안했냐하는데 난 사고가나서 아프고 정신없어서 입원까지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아냐 얘기하니 계속 나몰라라 못해준다 대물처리는 다 끝났다 이런식으로 얘길하는데 이거 수리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대물은 차수리 공업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비용청구하고 또 유리가 깨져서 실내크리닝도해서 비용청구하고했다고 대물처리는 종결되는건가요?? 저한테는 뭐 이렇게 저렇게해서 대물처리 종결한다 끝난다 얘기도 없이요?? 상대측 대물 담당자는 우린 못해준다 하고싶으면 자차처리해서 구상청구해라 소송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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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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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후미 추돌로 에어컨 버튼의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내 블랙박스가나 사고 후 사진 등이 있다면 사고 영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로썬 자차처리후 구상청구밖에 없네요....

    차 수리가 끝난거면 보통 상대방의 의무는 종결된걸로 봅니다.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다하는거죠....안타깝지만 구상청구가 답이겠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