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후 차 수리끝났는데 다른곳에 이상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대물처리가 끝났다는듯 수리을해줄수 없다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후미추돌로 사고 당했는데 사고나서 파손이나 수리할부분 다 수리을했는데 그곳이 아닌 실내에 에어컨쪽 공조기 버튼부분에 출근길에 마실려고 텀블러에 커피을타왔는데 후미추돌 여파로 커피가 튀겨 들어가서 버튼이 잘 안눌리는데 이곳을 수리하려하니 교체하는방법바껜 없다하는데 상대측에 이곳을 수리을한다하니 수리가 안된다하네요 왜 처음부터 얘길 안했냐하는데 난 사고가나서 아프고 정신없어서 입원까지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아냐 얘기하니 계속 나몰라라 못해준다 대물처리는 다 끝났다 이런식으로 얘길하는데 이거 수리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대물은 차수리 공업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비용청구하고 또 유리가 깨져서 실내크리닝도해서 비용청구하고했다고 대물처리는 종결되는건가요?? 저한테는 뭐 이렇게 저렇게해서 대물처리 종결한다 끝난다 얘기도 없이요?? 상대측 대물 담당자는 우린 못해준다 하고싶으면 자차처리해서 구상청구해라 소송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