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앞에 눈 쓸지 않으면 벌금 맞나요?

거리 앞에 눈 쓸지 않으면 벌금 맞나요?

길가가 깨끗한데 거기 눈 안쓸면 벌금을 받나요? 혹시 조항같은게 있나요? 다들 빗자루질을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겨울 철 눈이 많이 내린 날, 내 집 앞 눈을 빗자루로 쓸지 않고 눈을 치우지 않을 시 과태료 100만원 이라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건물의 관리자 혹은 소유자는 건축물 주변의 제설 제빙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눈을 안 치워서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면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눈이 오면 자신들의 건물 앞을 치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특정 해서 별도로 정해진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도 집앞정도는 빗자루질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어르신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지시고 부러지면 잘 붙지 않고 오래가더라고요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 네 상황에 따라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각 지자체의 제설, 제빙 조례가 있어서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상가,주택)가 자기 건물 앞 보도(인도)의 눈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은 대지 경계선부터 보도 절반 정도 또는 건물 전면 보행로입니다. 선의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각 지자체의 제설, 제빙 조례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는 자기 건물

    앞 보도의 눈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눈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제설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르며 통행 방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집앞 인도는 깨끗하게 빗자루질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