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각 지자체의 제설, 제빙 조례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는 자기 건물
앞 보도의 눈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눈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제설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르며 통행 방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집앞 인도는 깨끗하게 빗자루질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