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여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여부 부탁드립니다..1층 단독 상가주택 월세로 장사를 하고, 뒤엔 집도 붙어있는 단독 1층짜리 상가주택인데,
사정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과 상의 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언제 만날지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아무런 약속이나 언질도 없이 마음대로 영업장에 방문을 하여, 들어왔고, 그때 당시 앞집 가게에서 잠시 강아지를 맡겨두어 데리고 있었어서, 인사를 한 후 가게주인이 앞집에 강아지를 데려다 주러 다녀온 사이에, 아무 언질없이, 주방쪽으로 옆마당을 마음대로 문열고 들어가서 옥상이나 집 뒤 창고공간을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보고오시더니, 연락주겠다 하여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계약 위반이다고 협박식으로하여, 상황이 붉어졌습니다. 뒷마당에 옥상에 커다란 개집이 있고, 뒤에 아파트 방 문사이에 아이들 못들어 가게 하는 철창 이있는데 저희는 개를 키우지 않고, 영업점이다보니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오줌을 싸놓는 일이 있어 막아둔것이며, 시골에 부모님이 진돗개 집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근으로 구매 후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옥상에 올려두었는데, 그걸 저희가 개를 키우는거라고 의심을 하며 계약 위반이라 합니다... 물론 저흰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인인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문을 열고, 옥상이나 마당을 마음대로 활보하며, 키우지 않은 개를 들먹이며, 계약위반으로 문제를 삼으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해당부분 마당과 매장 내 cctv가 있고 영상 확보를 모두 해두었으며, 주인인 제가 없을때 동으를 구하비도 않고 마음대로 문열고 들어간것까지 찍혀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과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계약위반의 빌미를 잡으려고 마음대로 허락도없이 들어와서 돌아다닌 부분에 대하여 영업방해와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에 계약위반의 빌미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으며 해당 부분도 모두 증거자료로 남아있고, 특수의 요구조건인 위험한 물건이라는 범위에 휴대폰 촬영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부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대인 딸, 둘이서 와서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특수주거침입이 형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에 임의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행위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은 될 수 없겠고, 임대인과 그 딸이 함께 들어온 정도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