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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킥보드 탈때 하이바 없으면 과태료대상 아닌가요?

요즘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이바 쓴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든데

하이바 쓰는 것이 법규 위반이 아니었나요?


하이바 단속은 경찰이하는 건가요?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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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참새217
    똘똘한참새21722.09.21

    안녕하세요. 똘똘한참새217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가 부과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가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칙금 부담에 안전사고 속출로 보호장구가 필수적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원이 지난해 10월 13~30일 수도권에 사는 공유 킥보드 이용 경험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쓴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습니다. 안전모 없는 전동킥보드 탑승은 범칙금 2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미비한것도 사실 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사랑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는 필수 입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주행시 경찰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