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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기쥐277
단아한갈기쥐27721.04.03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1인 법인을 운영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었고 법인 통장에 입금까지 받았습니다.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인통장에서 개인(대표이사)통장에 급여 항목으로 체크하고 전액을

급여 형태로 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일정부분만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이익 전부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을 경우 대표이사가 다시 법인에 자금을 이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추후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유보금은 남겨두고, 대표자의 급여로 이체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운영하고 계신 형태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율 및 공제 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비용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송금할때도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세후급여를 송금합니다. 대표이사이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장기보험만 공제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을 공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 급여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등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대표의 결정으로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정관을 통하여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보수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마치시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 급여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등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대표의 결정으로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정관을 통하여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