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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

법인으로도 급여 받아도 되나요???

제가 급여가 월 2천 이상인데

연2천이상 받으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세금문제때문에 골치라서요.

제가 1인 법인을 세운후에 급여를 제 법인이 받게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급여 받아도 되나요?

이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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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소득을 받는다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개인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법인에 쌓인 소득을 본인의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법인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행하는 것은 전부 사업소득(통상 소득세법 사업소득)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개념 및 정의에 대해 네이버 등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