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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주 3일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24시간/40시간x8시간해서 4.8시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4.8시간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24+4.8 = 28.8 x 4.345 = 125.136 * 9860 = 1,233,841원을 주면 되나요?

8시간 주휴사당을 주는것으로 24+8 = 32 x 4.345 = 139.04 * 9860 = 1,370,934원을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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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24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24시간 /5 =4.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24시간/40시간x8시간해서 4.8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4.8시간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24+4.8 = 28.8 x 4.345 = 125.136 * 9860 = 1,233,841원을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2. 월 최저임금은 24 + 4.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33,8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