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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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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승객 하차 시 문에 손상. 입증과 대처?

오늘 카카오택시를 탑승하였습니다. 약 25분 뒤 기사님이 택시에 기스가 났다며 카카오택시에 택시에 파손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는 제가 하차시에 기스를 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 소지품은 에코백 뿐이었고, 이전에 다른 택시에서 하차하는 중에 에코백에 있는 아이패드가 부딪혔던 적이 있어 제가 기스를 냈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방에는 아이패드만 있었고 기타 날카로운 물품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저때문에 기스가 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또한 저는 기사님이 합의를 주장하신다면 제 책임이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 사인간의 합의에는 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기사님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시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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