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택시 급정거 때문에 머리 부딪혔는데
2주 전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대인
접수되어있어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택시 타고가는 도중 기사님 실수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못 봐서급 정지해서 택시 오른쪽
튀어나온 곳에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파서 기사님께 말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택시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자기는 회사가 없고 개인택시라고 합니다. 카카오택시로 불렀습니다.
제가 아직 대인이
접수되어서병원 다니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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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가 2개이면 따로 대인 접수는 가능하며 다친 부위가 다른 경우 각각의 부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받고 합의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의 사고로 다친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측의 보험 회사가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위가 다르다면 병원을 다르게 해서 다른 접수 번호로 치료 후에 각각 합의를 보면 되겠고 부위가 동일하다면 기존의 대인은 합의를 한 후 이번 사고는 별도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