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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선도적인수제비
영원히선도적인수제비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지 좀 지났습니다(올해 3월경)

방금 법원에서 우편이왔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30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경매로 넘어간후부터 아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길래 어쩔수없이 월세 안내고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 관리비를 내지않아 수도세같은경우 세입자들끼리 모아서 내고있습니다

곧 보증금은 다 깔것같은데 이번에 온 우편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다 깠는데도 신고서를 제출 해야할까요? 제출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다가 2개월정도 후에 나갈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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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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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다 까더라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위의 조치들을 취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