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24.01.03

시간이 지난 성범죄는 처벌할수있나요

공공장소에서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을하면 공중밀집 지하철이든 찜질방이든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데요 공소시효5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할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는 그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사항은 국가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만의멜로디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질문은 법률쪽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25년이며, (성범죄 종류에 따라 상이함.) 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더 연장이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면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형사 절차만 공소시효가 있어 민사 절차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