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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나무늘보274
거창한나무늘보27423.11.13

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질문

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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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반려되거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난 후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