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범죄가 발생한후 많은시간동안 해결못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되잖아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제도인데요. 즉,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 범죄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뭔가요? 죄는 죽을때까지 물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게 해버리면 경찰들은 내내 풀리지 않는 사건은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하는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요

    그래서 중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시키는 거고 잡범의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을 떄까지 물리는 건 좋은데 그 죄는 누가 물리나요?

    수사인원은 한계가 있는데요

  • 질문하신 공소시효 존재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력은 한정이 되어있고 평생 한 사건에 매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저도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확실히 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거의 없고 훼손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엉뚱한 사람이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사실 공소시효라는게 범죄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기억이 흐려져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범죄의 결과에 대한 법적 해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죄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나라들도 있으며, 이는 법 체계의 차이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