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왜 죄를 지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다고 배우는데, 죄를 지은 사실이 명백해도 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입증의 어려움, 오판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사실상태의 보존에 따른 이익이 형벌을 가함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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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장기간 경과 시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