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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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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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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 달라지는점 있나요?

올해랑 작년이랑 연말정산 하는것중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이번에 바빠서 챙겨보질 못했는데 아시는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에요 절세합시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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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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