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거기에 등록이 된다면 누가 그걸 도용했을때에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권리의 경우, 변리사에의해 내가 취득할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1년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은 별개로 음저협 등에 등록을 받게 되구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등)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지시재산처(구 특허청)에 소정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요건 만족여부를 심사관이 심사하여 만족시 최종 등록절차를 통해 소정기간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을 침해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외 형사상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