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거짓말탐지기는 동의가 있어야 진행가능하며, 그 증거능력에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일종이기는 하나, 충분히 오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판결요지】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유】
2. 가. 그러나 우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질문자의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적감점 등을 통해서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