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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당나귀237
대범한당나귀237

암 통원특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갑상선암 전절제 후 갑상선 호르몬약을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암 통원특약 담보를 보니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통원시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을 처방 받으러 가는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약을 먹는것도 치료목적이라고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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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절제를 하고,

    이 후 호르몬 약 처방은 직접적인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갑상선기능을 대체 하기위한 호르몬 약처방으로

    약처방만을 위한 통원은 면책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예방목적의 약 처방은 직접치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목적이라고 한다면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치료
    즉, 암을 제거,억제하는 치료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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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 처방은 유지 치료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치료 목적 통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장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아래의 경우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약처방이라면 대상제외입니다.

    1) 근치수술

    2) 항암방사능 치료

    3) 항암약물 치료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입니다.

    2. 항암방사선, 화학치료, 암을 제거하는 치료

    식이요법, 명상,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