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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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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회사에 기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해당 소프트웨어는 단종되었고 현재 판매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소프트웨어를 찾았으나 저작권법이 염려됩니다. 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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