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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종합소득세신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

  1. 초단기근로자로 9.5시간 일하는데 3.3%원천징수는 하지않으며 고용보험만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인가요?

  2. 위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청 하였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지역가입자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초단기근로자는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