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단기근로자 종합소득세신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초단기근로자로 9.5시간 일하는데 3.3%원천징수는 하지않으며 고용보험만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인가요?
위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청 하였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지역가입자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초단기근로자는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