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차에 위치추적태그를 달아놨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지인 튜닝샵에서 차를 전수검사 했는데 위치추적태그가 하나 숨겨져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제품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누구의 것인지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스토킹처벌이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설치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