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논란이 무역기업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풀필먼트 창고를 통한 재고보관 및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과세 당국이 이를 간접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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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썼다고 해서 재고를 그냥 맡긴 수준인데, 과세 당국이 이걸 실질적인 판매 행위로 해석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선 세금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풀필먼트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 국가에서 수입자로 간주돼버려서 예기치 않게 부가세나 관세를 내야 되는 리스크도 생기고요. 이게 쌓이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열려버리니, 물류 효율화하자고 시작한 게 되레 통관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풀필먼트 창고를 단순한 물류 위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매 행위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면, 과세 당국은 해당 물류를 이용한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수입관세까지 부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권이나 최종 소비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소급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