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계속 지연되서 나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ᆢ 임금이 계속 지연 되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급여일 1ㅇ일
2월 10 ( 50%) 17일 (50%)
7일 지연
3월 10 ( 50 %) 31일(50%)
21일 지연
4월 10 (50%) 14일 (50%)
4일 지연
5월 10 ( 50%) 26일(50%)
16일 지연
6월 10 (50%) 27일(50%)
17일 지연
총 65일 지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아직 퇴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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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 이상 임금이 2개월(60일) 이상 체불되어 지급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