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9:1 또는 8:2로 제 과실이 더 높다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 06. 21. 12:50

2차선 저는 1차선 주행중이었고 2차선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앞에 빈 공간이 있어 편의점 물건을 사려 잠시 정차를 하려 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2차선엔 주정차가 되어있어 차량이 올거란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진입을 하였으나

차간 사이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깜박이도 켜지 않은채 진입하여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업체 손해사정사분의 의견 배제하고 개인 의견 말씀 드립니다.

사고영상을 보면 동일차선 오토바이가 후행 차량 질문자님의 차량이 선행차량이며 차선변경 당시에

오타바이 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며

동시 차선변경 선 후행 차량간의 사고로 보여 집니다.

이런 경우 선행 차량의 방향 변경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가 후행임으로 가해자 예상입니다.

과실은 질문자님이 40% 예상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무리한 진입주장도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대부분 경찰서 정식 신고되어 가해 피해자는 즉시 구분 가능하니 관할경찰서 교통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2022. 06.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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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우선, 8:2의 과실은 님이 차선변경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시 적용되는 과실입니다.

    즉, 님의 차선변경중 사고인 경우,

    하지만, 블랙박스영상을 볼 때, 해당 오토바이도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님을 따라 1차선의 후행으로 주행하다,

    무리하게 주차차량과 님차량사이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정상적인 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판단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은 50%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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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영상 확인이 안되는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충돌 상황 및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6.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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