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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입력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위 사항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성명, 직장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자택주소가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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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와 자택주소가 없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회사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소장을 접수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송달받을 주소는 집주소 뿐만 아니라 회사 주소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본인이시니 모를리 없을것이고

      피고의 인적사항 부분은 아는 내용만 우선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한 뒤에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피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각 통신사에 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