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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을 개인으로 내야하는데 이걸 안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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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사하시고 재취업을 하지않고 또한 수익이 없으면 자녀 건강보험에 합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같이 있어야하거나 같이 사셔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정요건이 부합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 귀하싀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직장다니다 퇴사를하엿을경우 의료보험가입은 가족내 직장다니시는배우자또는자녀 밑으로 의료보험가입요청을하시기바랍니다

    단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갈 수는 있으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조건이 안되면 지역 가입자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 만약 퇴사를 하시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셔야됩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의료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이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합이 1.8억원이하

    소득은 모든소득의(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합계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에 관해서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