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119구급대원의 운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개인에게 떠맏기는건 너무한거 아닐까요?

최근 산불로 인한 물적피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나 건물화재일 겨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생명이 1분 1초가 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글을 읽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후속되고 있는 구급차가 신급신호와 함께 신호위반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다면 법쪽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날경우 구급차 운전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긴급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구조대원들에게 개인책임을 묻는다는것이 국가적으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법률쪽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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