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아마존에서 관세 신고를 과대하게 해놨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물건값 1800달러에 관부가세 보증금 200달러까지해서
2000달러를 지불해서 구매했는데
세관에 신고해놓은거 보니까 과세대상이 물건값 1800달러가 아니라
원화 환산시 약 2000달러 금액으로 신고해놨더라고요
이거 관세사가 처리대행하던데 수정가능할까요?
그리고 보증금 이미 지불해놔서 아마존에서 세금을 알아서 지불하는걸로 알 고 있는데
수정하면 이것도 제대로 내줄런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물품에 실제지급가격에 운송비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관부가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추후에 관부가세 보증금은 아마존에 환급요청 시 환급됩니다.

    만약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관세를 과다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사유서 및 과다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수정된 인보이스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마존이 세금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금액을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처리해줄 듯 합니다. 다만, 관부가세를 또다시 별도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으신다면 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듯 하며, 만약에 미국내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관세평가의 목적상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