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연락 유지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업무상 필요한 연락 유지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 취업규칙에 그런 조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인사정보에 입력하고 근무시간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 및 휴일에도 필요한 연락은 별다른 불평 없이 받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 있습니다.
저희는 발전 공기업이고 모든 직원이 중요한 설비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개인 휴대전화 연락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 통신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거부해 급한 연락이 닿지 않아 부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휴대폰 연락 유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급부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사실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식간 중 휴대폰 사용을 거부하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상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건 되고 핸드폰은 유지해야 되고 이건 말이 안되죠. 핸드폰이 아니라 무단이탈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핸드폰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시간 중 원활한 업무지시 및 처리를 위해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별도 사규에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입니다
이에 곧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겠으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연락을 거부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