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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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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5000만원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받고 원금만 상환해도 되지요?

이경우에 꼭 차용증이 있어야 하나요?

얼마후 돌려준게 보이면 상관없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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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안받으면 정상적인 이자율만큼 증여를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4%대 이자를 적용해야 되었던것 같은데 가족간 이자율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관계이기에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간이

    짧다면 굳이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법적분쟁 등을 위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생에서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못 받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이자는 서로 상의 하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상환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 기간이 넘으면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생이라는 점때문에, 이런 것들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생과 대화를 통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주기전에 이 문제에 대해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5천만원 빌려주는것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가급적 작성 해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 작성해두는것이 좋고 나중에 혹여나 세금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작성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