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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가젤232
침착한가젤23221.03.31

친동생에게 돈빌려줄려고 하는데 이자 궁금해서요?

친동생에게 1억원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수표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동생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자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억원을 빌려주었을때 월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돈거래가 되나요.?

차용증도 꼭 써야 되나요?

꼭 써야 한다면 이유가 있나요?

원금 회수때문에 쓰는게 아니라면 안써도 되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작성,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 입니다.

    다만, 금전 무상대여로 얻는 이자상당이익이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의 4.6% 이자율을 역으로 환산시 약 2.17억원까지 무상대출해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이자 연 4.6%와의 차액만큼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확히 4.6%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연간 1천만원의 차액까지는 괜찮습니다. 즉,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더라도 연간 46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1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상환할 것이라면 문제없겠으나,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차용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원금은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그나마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생분의 소득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상환은 꼭 받으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님을 차후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세법에서 정하는 최저 이율 당좌대출이자율로서

    연간 4.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증은 쓰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증여로 간주될수 있기때문에 증여세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증은 쓰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증여로 간주될수 있기때문에 증여세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