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4월에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2025년 09월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에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직장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종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부'를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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