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A와 사기꾼이 설립한 법인B,

그리고 사기꾼의 지인들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C와 D를 고소했고, 공동불법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형사 판결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이때 법인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2.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법인의 재산에 채권을 가지게 되나요?

  3. 송달 주소는 A의 주소로 해야하나요, C/D의 법인 대표 주소로 해야하나요? 법인들은 이미 사무실을 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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