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집에서 자라는 감나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갔는데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과실에 맞으면 집주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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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목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수목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나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이러한 관리 책임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치료비 나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감나무의 관리의무 위반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