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밖으로 나온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떨어져 길이 더러워졌다면 집주인에게 이것을 치울 의무가 있나요?

감나무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가도 여전히 그 소유는 집주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과실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렇다면 이 감이 떨어져 도로나 차량이 더러워진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보통 도로나 인도에 떨어진 경우 지자체에서 청소하고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