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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용품 해외 구매 시 면세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용품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던데요 실제로 면세 범위와 인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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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 관련 물품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보장구 범위에 해당해야 세관에서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물품은 대표적인 면세 대상이지만, 생활용품에 단순히 편의 기능을 추가한 정도라면 면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통관 단계에서는 물품 성격과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근거로 면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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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장애인용품 면세는 개인의 치료기구, 생활보조기구, 훈련기구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장애인용으로 제조되어야하며 이러한 용도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법령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lhs.co.kr/Y2018/duty/Rjei.a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장애용품의 경우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특정 품목은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휠체어나 보장구, 점자도서, 보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처럼 장애인 복지용으로 명시된 품목이 대상이며, 단순 생활용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통관 시 장애인 본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 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명의로 들여오면 혜택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수입자와 사용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